등록일 | 2021-07-09 14:21:36 |
제목 |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
내용 |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내용중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차순위 매수인신고되어있을시에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납부하지않을시에 차순위 매수인은 최고가 매수인의 낙찰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차순위 매수인이 기입한 금액으로 낙찰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매각불허가 사유시 과잉매각도 해당된다고 퀴즈에 되어있던데,,, 어느정도를 과잉매각으로 인정해서 불허가 인정해주나요,,? 내가 비싸게 매수했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신청한다고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을것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유영인드림. |
답변 | 안녕하세요 유영인님 러닝플러스 교육 운영팀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해당 컨텐츠사로 문의 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컨텐츠사 답변 받는대로 재 답변 후 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익한 학습기간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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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영인님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질문 답변드립니다.
1. 차순위 매수인신고되어있을시에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납부하지않을시에 차순위 매수인은 최고가 매수인의 낙찰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차순위 매수인이 기입한 금액으로 낙찰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순위 매수인이 기입한 금액으로 낙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매각불허가 사유시 과잉매각도 해당된다고 퀴즈에 되어있던데,,, 어느정도를 과잉매각으로 인정해서 불허가 인정해주나요,,? 내가 비싸게 매수했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신청한다고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을것같은데요,, -과잉매각으로 인정되면 매각불허가가 되나 단순히 비싸게 낙찰되었다고 불허가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 다른 부동산은 불허가 됩니다. 위 답변으로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