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2021-03-10 00:40:29
제목 훈련과정명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비전공 직장인을 위한 민법과 상법이야기(카드)’ 를 수강할 생각인데
수료 후 수강증 내에 훈련과정명에 ‘(카드)’라는 단어까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수료증을 타기관에 제출해야하는데,
hrd-net에서 훈련과정정보 검색 시 나오는 과정명과 수료증 상 과정명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아야 인정받을 수 있어서요.
hrd-net에 등록된 훈련과정정보에는 ‘비전공 직장인을 위한 민법과 상법이야기’ 라고만 되어있는데, 수료증에 ‘ 비전공 직장인을 위한 민법과 상법이야기(카드)’ 라고 입력될까봐 우려스러워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지원님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과정명 옆에 붙은 "(카드)"는 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사업주 교육과 내일배움카드 교육을 같이 진행하여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료증 출력 시에는 "(카드)" 문그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평생교육바우처 공고 알림 신청!

x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2024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공고]를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휴대폰번호
· 이용목적 : 2024 평생교육바우처 공고 알림 신청 발송
· 입력해주신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자의 서비스 해제 요청 시 즉시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4 평생교육바우처 공고 알림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