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2020-04-10 03:07:55
제목 재시험
내용

조건 : 학습진도율 80%이상평가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가능합니다.

(단, 중간평가, 시험, 과제 중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평가 불가)


교육 종료 후 3일 내로 첨삭완료 후 미수료 시, 문자로 재평가 안내해드립니다.

재평가 가능기간 : 교육종료 후 첨삭완료된 시점~ 교육종료일 후 7일이내

 

 

이렇게 쓰여있고 첨삭완료는 평가후 3일 뒤에 된다고 해서 맞춰서 재시험 보러 들어왔는데

아직 7일 안된걸로 아는데 재시험이 왜 안되죠?

 

답변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 입니다^^

 


"교육종료일"의 개념은 학습기간이 완전 종료된 일을 뜻하므로 그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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