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2024-06-06 16:41:42
제목 전산세무 2급 종합반(필기+실기) 10강에서 (P71 사례4번 관련문의)
내용

P71 사례4번에 [2] 20X2년(4년째) 감가상각비 계산시

기계장치 장부가액 200,000원 에서 잔존가액 100,000원 뺀 10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2년으로 나누어 50,000원 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지 않고

잔존가액 100,000원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 해당 컨텐츠 사에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사에 문의 시 1-2일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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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혜진님 

 

해당 컨텐츠 사에 문의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주셨습니다.

 

[답변] 회수가능액을 200,000원으로 손상차손 이후 장부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잔존가치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가능액 200000원을 2년으로 나눈 것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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