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 2024-06-06 16:41:42 |
제목 | 전산세무 2급 종합반(필기+실기) 10강에서 (P71 사례4번 관련문의) |
내용 | P71 사례4번에 [2] 20X2년(4년째) 감가상각비 계산시 기계장치 장부가액 200,000원 에서 잔존가액 100,000원 뺀 100,000원을 남은 내용연수 2년으로 나누어 50,000원 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지 않고 잔존가액 100,000원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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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 해당 컨텐츠 사에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텐츠 사에 문의 시 1-2일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혜진님
해당 컨텐츠 사에 문의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주셨습니다.
[답변] 회수가능액을 200,000원으로 손상차손 이후 장부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잔존가치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가능액 200000원을 2년으로 나눈 것입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