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 2023-07-03 13:03:35 |
제목 | 미수료 관련문의 |
내용 | 전 과정 80%이상 수강하고 시험에 응시했는데 결과 점수 미달로 재응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재응시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료는 당연히 못한걸로 되어있을테고 혹시 근로자내일배움카드로 한거여서 패널티 같은것 등등 불이익이 있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인이라 다시 복습해서 재응시 할 시간이 도저히 안되서요..
그리고 추후 다시 똑같은 과정 재수강신청해서 들을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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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수료조건 미충족시 전산에는 미수료로 남게되며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 금액적인 패널티는 없고 미수료되시더라도 복습기간 1년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습자님의 복습기간은 2023-07-01 ~ 2024-07-01입니다. 또한 같은 과정은 재수강이 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