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 2022-02-11 01:28:06 |
제목 | 미수료후 복습하기로 수강시 수료가능여부 문의. |
내용 | 안녕하세요. 콕콕정교수 전산회계1급 과정 수강한 전지원 입니다. 기간내에 수강을 완료하지 못하여 미수료가 되었는데 찾아보니 복습하기가 있더라구요.
그럼 복습하기로 강의수강을 완료하면 원래신청했던 기간(21.12.9~22.2.8) 이후라도 수료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수료가 된다면 내일배움카드로 진행한 상황이라 제한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복습기간은 1년이라고 나오는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확인 하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전지원님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복습하기로 진도율이나 실수강 시간이 오르지 않아 복습하기로 수료가능은 불가하신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수료 진행은 패널티가 따로 적용되지않지만 수료증발급이 불가하십니다. 복습기간은 2022-02-09 ~ 2023-02-09 까지 이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