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
등록일 | 2021-11-22 15:21:27 |
제목 | NCS 인증 문의 |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NCS 직업교육 관련 강의 수강하려고합니다.
지원하려는 직무코드 03010502 금전채권관리의 이론과 실무 들을 생각이었는데요.
HRD-NET에 해당 강좌 검색하니 NCS미적용으로 뜹니다.
해당 강의 수강시 NCS직업교육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이력서에 기재해도 인정되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홍서희님 안녕하세요 러닝플러스 교육운영팀입니다^^
비NCS과정이라고 기재되어있어도 NCS직업교육 인정받을 수 있으며 NCS직무분류가 기재되어있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직업교육의 NCS/비NCS과정 강의 인정여부는 제출처마다 상이하므로 제출처에서 위 과정사항을 고려하는지 검토 후 수강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