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지원이 12/31부로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일부 과정에 대해 자비부담금액이 상향됨을 안내 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자부담률이 15%p 일괄 경감되어 적용됩니다. <’21.1.1. ~ 별도해제 시까지> ❖ 2021년에 시작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원율 결정기준은 "직종평균 취업률" 입니다. ❖ 훈련비 지원율은 ’21년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급과잉직종(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임상지원, 문화콘텐츠제작, 이.미용서비스,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공예)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5% 추가됩니다.
21년 1월 부터는, ❖ 훈련수강 횟수가 제한됩니다. (연간 동일직종 훈련과정 3회) ❖ 본인이 수강헀던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 재수강 불가 ❖ 수강 중도포기 시 계좌차감
*21년 적용 직종평균 취업률 및 훈련비 지원율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