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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슈가 장기화 됨에 따라,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한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_제2020-71호.hwp)
1. 지원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사업주 및 근로자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7521 여행사업 | 75210 여행사업 |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75290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I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55101 호텔업 |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 H492 육상 여객 운송업 | 4923 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 H501 해상 운송업 | 5011 외항 운송업 |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 5012 내항 운송업 |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 H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502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H511 항공 여객 운송업 | 5110 항공 여객 운송업 |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9011 공연시설 운영업 |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 9012 공연단체 | 90121 연극단체 |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 90123 기타 공연단체 | 9013 자영 예술가 | 90131 공연 예술가 | 90132 비공연 예술가 |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90191 공연 기획업 |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2. 지원 기간 : 2020. 3. 16. ~ 2020. 9. 15. (6개월)
3. 지원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확대 : 5년간 300만원 → 4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조정 : 15%~55% → 0%~20% ※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은 기존 자비부담금과 동일하게 결제하시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만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정부 고지에 따라 항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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